사회 사회일반

'왕따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연합뉴스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연합뉴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가 과거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김보름(강원도청) 선수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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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과 관련해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노선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김보름·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해당 경기에서 노선영은 김보름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한참 뒤에 들어왔고, 김보름이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이에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뒤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3개월 뒤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이 의도적으로 가속을 한 것은 아니라며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져도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내놨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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