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란불에 건너는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운전자 검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조사 중 진술 거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경기 광명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18)군을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횡단보도 녹색신호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2시간 뒤 인근 고속도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조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