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판정을 받은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기존 약물을 포함해 세 가지 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발리예바에게서 기존에 발견된 트리메타지딘 외 기폭센(Hypoxen)과 L-카르니틴(L-carnatine)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전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도핑 샘플에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신속하게 항소하면서 9일 출전 정지 징계가 풀렸고 15일 경기에 출전했다.
반도핑기구 관계자들은 “어린 선수의 몸에서 3가지 약물이 검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트리메타지딘의 경우 지구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랜 경기에도 지치지 않게 만들고, 기폭센은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호흡 곤란을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L-카르니틴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다.
트래비스 타이가트 미국반도핑기구 사무총장은 “이러한 조합의 장점은 지구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고 호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기폭센과 L-카르니틴은 금지 약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청문회에서 발리예바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 할아버지의 심장약 탓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리예바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심장 발작 치료를 위해 트리메타지딘을 정기적으로 복용했다고 밝혔고, 어머니는 딸이 심박수 조절을 위해 기폭센을 복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예바 변호사는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사용하면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리예바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트리메타지딘은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이나 캡슐에 담겨있으며 장 안에서만 용해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토 뿐이라는 것이다.
도핑금지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올림픽에 출전을 강행한 발리예바에 대해 세계 스포츠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OC는 발리예바가 3위 안에 들면 꽃다발을 주는 간이 시상식은 물론 메달 수여식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지상파 3사의 피겨 해설진과 미국 내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가진 NBC 해설진은 발리예바의 연기 중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발리예바는 전날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회 측은 “ROC가 기자회견에 선수들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 참석은 권고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