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선거법 위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벌금 8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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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선자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인천=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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