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경찰청, 교통 관련 즉심 40% 누락… 공소시효 지나버려"

2020년 4월부터 제도 변경됐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이행 안해

감사원 전경/연합뉴스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경찰청이 교통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40%가량을 누락해 벌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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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7일 “경찰청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통고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난 즉결심판 청구 대상 교통범칙 사건 2만 1,825건 가운데 40.8%인 8,896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즉결심판 접수를 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 일선 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40%가량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은 “각 경찰서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하라”고 통보했다.

부산·경남경찰청은 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대한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저장·보관해야 하며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도 점검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산경찰서 등 5곳은 등록대상자 5인의 실제 주소가 다른데도 최장 635일까지 이를 알지 못 했고, 경찰서 2곳은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성범죄 고지대상자의 실제 주소와 거주지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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