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후 2주 아들 폭행 살해’ 친부 징역 25년 확정

1심 "비인간·엽기적 범죄"…대법도 동의

학대 가담 친모는 2심서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함께 기소된 부인 방모(23)씨는 대법원 재판 중 상고를 포기해 2심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친부 송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하다 아이가 울고 보채자 학대를 했고, 친모 방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반복적인 폭행은 아들이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2주 동안에 모두 7차례 이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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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폭행을 당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들을 방치한 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날로 위중해진 아들은 결국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은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면서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가 입증된 송씨에게 징역 25년, 방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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