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에 구속영장 신청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자금 흐름 살필 예정

계양전기 CI. 계양전기 홈페이지 캡처계양전기 CI. 계양전기 홈페이지 캡처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012200)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 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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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자금 흐름 등을 살필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단독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양전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회사와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245억원을 도박, 주식·비트코인 투자, 유흥 등에 썼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횡령액과 사용처는 김 씨가 주장한 것으로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245억 원은 2020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횡령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겼다”며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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