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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면한 신라젠, 소액주주들 뿔났다…"결과 수용 못 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215600)에게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라젠 주주들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8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달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 결과도 주주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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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합은 앞서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심위가 열린 1월 18일 회의 시작 직후부터 기관투자가들의 대량 매도가 진행됐다며 이미 상폐가 결정돼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주연합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주연합은 "회의 시작 전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라는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래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6개월 부여하기로 공시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토대로 다시 시장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 지분율은 92.6%로 이들은 오랜 기간 집회를 열며 거래재개를 희망해 왔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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