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비뼈 16개 부러지게 때렸는데"…6살 조카 숨지게 한 부부 감형

"고의성 인정 어려워"…항소심서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 적용

외삼촌 징역 25년→20년·외숙모 징역 25년→5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삼촌 김모(40)씨와 그의 아내 김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외삼촌 김씨에게 징역 20년, 그 배우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A(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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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 김씨의 부모로부터 부탁받고 2020년 4월부터 A양을 맡아 양육하는 동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편식을 하고 먹은 것을 수시로 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츰 폭행의 강도를 높여갔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은 늑골 16개가 부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한지 4개월 만에 숨졌고 사망 전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과 김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김씨 부부가 (A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거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에 사망의 미필적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부부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 주체이므로 모든 형태의 학대 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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