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질병관리청 사칭 피싱(메일이나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을 사칭한 범인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수본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해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범인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줬고 해외결제·송금 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원을 탈취당했다.
피해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범인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보를 알아냈다. 범인이 “SNS로 질병관리청 사이트 인터넷 주소를 보낼 테니 접속해보라”며 유도했고, 피해자가 가짜 주소를 누르면서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 이 앱을 통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통장 사진이 유출됐다.
국수본은 “경찰·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질병관리청·은행 등 정부와 금융기관은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확인되지 않는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모두 빠져나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