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겐 태블릿PC 반환 금지”

최서원씨. 연합뉴스최서원씨. 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당시 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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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PC는 두 대로 각각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나섰다.

앞서 최씨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났는데도 압수된 태블릿PC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만큼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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