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생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기재 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를 의무화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투기 우려 지역 농지 및 관외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등에 대해서는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한다.
우량농지 보전 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취득은 제한하며 도시근교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행 1년인 처분의무 기간을 없애고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농지 불법 취득과 임대차 등 중개행위 및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한다.
농업 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벌금형)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특히 농지관리 행정체계도 개선·확충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농지 필지’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한다. 작성 대상도 당초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동성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관리 개선방안이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 자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