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백신 부작용'땐 일본 4억·영국 2억 주는데…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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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영국·노르웨이 등 각국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많지만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상 여부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각국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겪은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기존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코로나19 백신에 적용하는 초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영국의 경우 백신 부작용이 인정될 경우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약 2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도 붙지 않는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VITT) 438건(사망 79건)을 포함해 총 720건 이상의 백신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400여건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약 300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 환자 상해 보상시스템(NPE)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초까지 심사를 마친 청구 가운데 25건의 백신 피해 사례를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피해 정도를 검토해 보상액을 설정한다. 지난달 중순에는 14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 총 110만크로네(1억5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320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미 보건부(HHS)는 2020년 코로나19 백신을 기존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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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보상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목록으로 제시했다. 아낙필락시스(급성 면역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심근염, 심막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랑 바레 증후군(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염증성 질환) 등 주로 자가면역질환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심리적 불안과 정신질환, 주사 부위의 감염 등 2차 부상, 두통, 설사, 발열 등 단순 증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일본은 지난해 초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을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천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피해 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한다. 보상 종류는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현재 기준 4억 5946만 5600원이다.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원들이 백신 접종 강요 및 방역 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원들이 백신 접종 강요 및 방역 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16일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코백회는 기존 백신 인과성 검토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한국형 인과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및 입회 허가에 관한 요구에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청장은 "지금도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에게는 인과성 검토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위원회의 기초·사례조사서, 심의·조사위원의 인적 사항 등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과정 입회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입회할 경우 심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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