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도 대선 선거권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도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정신장애인 A씨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고 싶지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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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입원해있던 정신의료기관은 관할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병원 측은 A씨가 주치의 허락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이 금지돼 있어 사전투표나 현장 투표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퇴원하면서 진정을 취하해 해당 진정은 각하됐지만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한 결과 헌법에 보장된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정신의료기관장 및 의사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입원환자의 기본권 영역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돼,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이 법원 출석, 행정기관 방문, 외진 등과 관련한 외출은 대부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을 목적으로 한 현장 투표 제한은 비교형량의 측면에서도 지나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이 이번 대선에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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