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김건희 주가조작 계좌' 보도 "출처부터 불법, 법적 조치"

"보도에 공소장 자료 사용…피의사실 공표죄"

"4개월 거래 중 7일간 매수…시세조종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출처부터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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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익명화된 김씨 명의의 계좌가 5개 있었고 이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 수사 중에 함께 고발된 권 씨의 공소장을 유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며 “한 방송사는 김 대표가 직접 거래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하고, 한겨레·경향은 타인에게 맡겼다고 하는 등 기사들 간에도 모순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죄일람표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내용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사 내용에는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14개월간 시세조종성 주문이 284차례 있었다고 나온다”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지만 하루에 한 번꼴도 되지 않는 주문 내역으로 어떻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건희 대표 거래는 전화 녹취를 남기고 증권사 직원이 단말기로 거래하는 구조다. 애초에 시세조종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가 4개월간 거래 중에 7일간 매수했고 실제 시세의 변동도 거의 없었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의 권력 비리 수사는 공소장이 단 한 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일부 언론사에 김건희 대표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보도 날짜에 맞춰 법사위까지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서도 “이 후보는 친구의 권유로 작전주에 몰빵 투자하여 3배 넘게 올라 큰돈을 벌었다며 주가 조작 경험을 스스로 털어놓았다”며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까지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주가조작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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