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aw & Scene] 청소년 신분증 속여 출입해도 술집 업주·종사자 책임 못면해

<7> 일탈막는 청소년보호법

최고 징역 2년·2,000만원 벌금

신분증 위조 수법도 더 교묘해져

지나친 의무 부여에 법 보완 의견

감별장치 설치 등 개정안 잇달아

청소년도 봉사활동 조치 담기도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러쓰’ /출처=JTBCJTBC 드라마 '이태원 클러쓰’ /출처=JTBC





늦은 시간, 실내포장마차 ‘단밤’ 한 켠에 취객이 쓰러져 있었다. 술에 취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단밤 직원 최승권(류경수 분)에게 맞고 쓰러진 상태였다. 사장인 박새로이(박서준 분)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박새로이는 취객과 싸움을 정리하기 위해 또 다른 직원인 마현이(이주영 분)에게 “일단 119게 신고하자”고 말한다. 그 순간 갑자기 경찰이 가게로 들어섰다.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등장하자 냉랭했던 기류는 한층 차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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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랑 다툼이 있었다”는 박새로이 말에 경찰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보였다. 직원과 취객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실내포장마차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기 때문이었다. 박새로이는 “지금 한 테이블 밖에 없고, 미성년자도 없다”고 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었다. 경찰이 “신분증 확인을 부탁합니다”라고 하자 테이블에 앉아 있던 조이서(김다미 분)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최승권의 표정도 굳어졌다. 앞서 조이서가 제시한 신분증이 가짜라는 것을 직감했으나 ‘한 팀이라도 손님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은근슬쩍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최승권은 경찰서에 가서도 “분명히 민증(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다. (손님들이) 속여서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한 장면이다. 박새로이는 실내포장마차 단밤을 오픈하자 마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받았다. 이는 7년 준비 끝에 ‘실내포장마차 창업’이라는 목표에 도달한 박새로이가 직면한 첫 위기였다. 또 아버지(손현주 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근원(안보현 분)과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박새로이가 두 달이나 실내포장마차 문을 닫게 되는 위기에 몰린 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 등)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업주·종사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증록증 등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업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청소년이 출입금지 업소를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업주와 종사자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셈이나 여전히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청소년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주와 종사자만 처벌이라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제기되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개정안에는 신분증 감별장치를 의무 설치하게 한다거나 법을 어긴 청소년에게 봉사활동,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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