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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징계 여부 조만간 결정

국감에서 문제 제기된지 1년 4개월만

제재심의국에서 징계 여부 논의 중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13명에 100억 대출





금융 당국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은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 불법 대출에 대해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국에서 논의를 완료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 상정돼 구체적인 제재 수위 등이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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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화재, 신라스테이, 정암풍력발전 등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105억 64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 혹은 1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등기임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 논란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의원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당시 금감원장은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만약 이번 논란이 제재심에 상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금융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재 수위는 크게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로 나뉘는데 이 중 기관 경고부터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삼성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위는 크게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권고~문책경고를 중징계로 간주하는데, 이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가 임기였을 때 이뤄진 대출은 아니었던 만큼 현직 대표이사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재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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