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100만원 지원 신청 접수가 28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총 7만 6000명이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20년 10월 1차 지원에 이어 지난해 2∼4차 지원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