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게임산업진흥법 합헌”

중개·환전업자들 헌법소원 청구해

“건전한 게임 문화 위해 처벌 필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등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등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A 업체와 부산의 PC방 운영자 B씨다.



A업체의 중개사이트에서는 국내·외 ‘게임 작업장’ 42곳이 2012∼2014년 도용한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총 2635억원어치 게임머니를 거래했는데, A업체는 이들에게 본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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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5∼2019년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줘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임 결과물 환전업을 금지한다’는 청구인들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과 기술 진보로 게임물의 종류와 기능이 빠르게 늘고 있어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의 금지 대상을 ‘모든 유형의 게임 결과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처벌 조항은 2006년께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범람으로 이듬해 입법됐다. 헌재는 이번 청구와 유사한 취지로 2009년과 2010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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