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12월 결산법인,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서 전자신고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업종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연장

국세청 전경/서울경제DB국세청 전경/서울경제DB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9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오는 5월 2일(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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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상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3그룹·기타) 등이 포함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해줄 계획이다. 기한 연장은 석 달 이내로 하되,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의 신고내용 확인 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유튜브 숏폼(짧은 영상)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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