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교하면서 “윤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이같이 비교하며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300명 안팎이다. 합격자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방송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