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범계 '李 수사자료' 빼고 '尹 부동시'만 제출…법사위 '동시 열람' 불발

반쪽 제출에 국민의힘 반발…여야 3일 열람 재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열람이 2일 무산됐다. 법무부는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제출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경찰청에 이 후보 자료를 추가 요구한 여야는 3일 두 후보의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자료 열람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규명할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동시에 요구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후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열람은 끝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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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 경력 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했다.

장 의원은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2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가져왔다”면서 “(이 후보 자료까지) 같이 열람하는 전제가 충족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후보 수사 경력 자료 미제출 사유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이력을 경찰청에 요청했는데 경찰청장이 ‘개인 정보여서 이 후보가 직접 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그게 안 되면 일방적으로 윤 후보 자료만 보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측에서) 의도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수사 경력 자료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3일 다시 모여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박진용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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