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4일만에 택배노조 파업 종료…7일부터 업무재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철회 및 합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철회 및 합의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2일 합의에 성공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하고 65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지난달 28일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를 풀고, 전날 대화 재개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 협상 결과 보고대회 종료 뒤 눈물 흘리며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 협상 결과 보고대회 종료 뒤 눈물 흘리며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관련기사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인봉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이 일정은 현재 대리점연합과 사전 논의 중인 일정이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진행된다"며 투쟁지침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이들은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만세 삼창을 외쳤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김민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