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파이터치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이 증가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공공일자리 확대 시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27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0.48% 증가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 시 실업률이 2.22% 감소한다. 분석방법은 보다 신뢰성 있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또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증가해도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보다 공공일자리가 확대됨으로써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OECD 국가들의 최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을 높이면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가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7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의 50% 이하)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비례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의 50% 초과)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반비례한다.
데이터를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가장 최신 연도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자율성 수준은 OECD 27개 국가 중 16위로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핀란드, 미국, 독일 등 주요국가보다 낮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또한, 과잉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처럼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