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논밭을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전라북도는 3일 도내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5개 시·군 농업법인 169곳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지분을 쪼개거나 단기·분할 방식으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주의 한 농업법인은 농지 6필지를 8필지로 분할한 뒤, 이를 주차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매도해 18억9,7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 정읍과 부안지역 농업법인들은 농업경영 목적의 논밭을 태양광발전 용지로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무주지역 농업법인은 취득한 논밭을 휴경 상태로 방치해 투기 의심을 샀다.
도는 감사를 통해 적발된 농업법인 75곳을 투기 또는 불법전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농업법인의 범법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묵인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6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인사 상 조처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소유 규제가 지속해서 완화된 데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