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메라 달고 뛴 암행순찰차…석달새 과속운전 1만2503건 적발

1609건 과태료 등 부과, 110건 형사 입건

이달부터 차량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암행 순찰차, 사진제공=경찰청암행 순찰차,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는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해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달 8일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km로 운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무면허 난폭 운전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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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초과 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인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시속 80km를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사망이 89%(9명→1명) 각각 감소(잠정)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등 10개 노선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경찰청은 “올해 중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 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과속하면 단속될 수 있다’고 인식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경찰청자료제공=경찰청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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