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빌라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사건 주범이자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인 박모(28)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내가) 책임이 가장 컸던 사람”이라며 “집주인이고 가장 형이기도 하니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와 그의 배우자 원모(22)씨 등을 비롯한 7명은 지난 1월 9일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을 피해 달아나려던 김씨가 추락해 크게 다치게 만든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원씨는 울먹거리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이 폭행 가담 여부와 그 정도 등에서는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증거목록 동의 여부에 대해선 일부 변호인들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차후에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판은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