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속카메라 없었는데"…속도위반 '딱지' 이유 있었네

‘암행순찰차’로 3개월간 과속 1만2,000건 적발

시속40㎞ 초과 1609건 과태료…110건은 입건

과속위험 노선에 연내 42대 추가장비 설치키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암행순찰차. /사진=경기남부청 제공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암행순찰차.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경찰이 시범 운영하는 암행순찰차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을 단속하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차량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전국에서 17대 시범 운영해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해당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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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시속 40㎞ 이하 위반 사례 1만784건(86.2%)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고,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0㎞를 넘은 110건(0.9%)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경찰청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시범운영 전 17건에서 4건으로 82%, 사망자가 9명에서 1명으로 89%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이면서 과속 위험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경찰은 또 올해 중 고속도로 내 암행 순찰차 42대에 해당 장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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