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세~11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배우자와 재혼해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함께 살던 중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과장하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한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인과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이혼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A씨)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라며 “추행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겐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