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지지 선언 김어준 '뉴스공장' 중징계 받나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법정제재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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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김어준(사진)씨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자로 출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이에 대해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법정제재’ 의견을,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 2명은 의견 보류를 밝혔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견 진술을 받을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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