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공정경쟁 협약’으로 문화예술계 노동 환경 개선할 것”

이재명, 문화계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약속

경기도서 실시했던 ‘공정 경쟁 협약’ 전면 도입

공공기관 발주시 표준계약서·최저임금 등 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공정경쟁 협약’으로 문화 콘텐츠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윤택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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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토록 중요한 예술이 ‘열정페이’에 기초하고 있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땀 흘린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문화예술산업에서 빠듯한 일정과 예산 등을 이유로 보상 없는 야근과 단기 근로계약, 임금체불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공정경쟁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문화행사를 발주할 때는 행사 대행 업체와 공정 경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시 공정경쟁 협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끊어내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발주처는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며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과업 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정한 콘텐츠 경쟁력에 더해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문화예술 산업이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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