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 상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 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하고 총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를 함께 체결해야 한다. 오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 23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 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 임대료뿐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 임대료로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