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송도국제도시 주택 가격 담합 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돼 관할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해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연수구와 협력해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