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나가던 말 꼬리에 포르쉐 파손…보상 '법대로 하세요"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 말의 꼬리에 부딪혀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는데 말 주인이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사이드 미러가 퍽! 처음엔 책임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법대로 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량을 향해 말을 탄 사람들이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한 말의 꼬리가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부딪히면서 사이드 미러가 금이 가며 깨졌다.

관련기사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A씨는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연락처 교환 후 돌아갔다"면서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오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를 알려줘서 거기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끊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블박차(차주)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 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며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