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병으로 변시 5회 탈락 50대 男, 시험자격 인정 소송 패소

현행 법률에 따라 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다섯 차례 변시 응시가능

법원 "매우 딱하고 공감…헌재 견해가 완강한 이상 부득이한 판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뒤늦게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으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암 투병을 하다가 다섯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8일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명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던 A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졸업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설상가상 A씨는 일을 병행하며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고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결국 시험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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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다른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 이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던 점을 들어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후미에 경어 표현을 쓰면서 원고의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뇌경색·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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