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앱결제법 15일 본격시행…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웃링크 결제 허용토록 규제

방통위 "우회 규제 회피 방지"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인앱결제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앱마켓 규제 법안이 입법 기관을 거쳐 시행까지 이른 나라는 전 세계 한국이 처음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개정된 시행령의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관련기사



시행령 개정안은 인앱결제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실태조사,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법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 가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