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부금 불법 모금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불법 기부금을 모금 혐의로 기소된 대북 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두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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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년간 법령에 따른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했고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부정하게 기부금품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며 2016∼2020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000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오 대표도 같은 기간 큰샘을 운영하며 불법 기부금 1900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다.

박 대표 측은 변호인들의 상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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