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제도권 편입 청신호' 속편한 코인업계 [윤석열 시대]

[미리보는 尹 정부 금융정책]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공약

코인거래소 원화 거래 터주고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가총액 55조 원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인 시장을 규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은행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모두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암호화폐 양도·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20%의 세금이 붙는다. 앞서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뤄졌지만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재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또 미뤄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 밖에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으로 치면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우선 거래소 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IEO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