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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도 일반병실 입원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 판정

치료체계 일반의료 전환 속도

7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이송 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이송 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해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일반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전자증폭검사(PCR) 없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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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확진 판정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루 PCR 검사가 80만 건 이상으로 의료역 량을 넘어서는 데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PCR 검사에 따른 확진까지 최대 24시간의 공백이 생겨 추가 확산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단장은 “현재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PCR 검사도 양성일 확률이 90∼95%로 매우 높다”며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판단할 때의 이익이 (검사가) 지체되는 데서 생기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위음성(가짜 음성)’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바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상급 종합병원 병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가 경증인 동반 질환자는 해당 병동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며 “지정된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 치료나 투석 등의 목적으로 입원을 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일반 병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후에는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도 일반 병상을 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이 같은 치료 체계를 도입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된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 병동 1·2인실에서 치료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도 입원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무증상 확진자의 일반 병동 수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택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키트가 모자라자 지급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60~64세 확진자들에게는 체온계·자가검사키트 등은 제외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제공된다.


왕해나 기자·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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