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9억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 "도박에 탕진했다"

지인 계좌 이용해 빼돌려…은행, 사기혐의로 고소

모아저축은행 본사/연합뉴스=모아저축은행 제공모아저축은행 본사/연합뉴스=모아저축은행 제공






기업의 대출금 59억원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 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의 설득으로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을 도박에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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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대출금이 A씨의 지인인 30대 B씨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A씨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앞서 모아저축은행 측은 자체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경찰 측은 "대출금을 A씨가 아닌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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