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팀 꾸려 공사현장서 일하다 사망…임금·업무 결정권 있으면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팀을 꾸려 인력 수급과 개별 근로자 노임 등을 결정한 인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해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작업을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3월 용접 불꽃이 단열재로 튀는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는 팀을 꾸려 작업을 진행했는데 임금은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B사에서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줬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 당했다. 유족은 “A씨는 B사 근로자로서 회사의 구체적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회사에서 작업에 필요한 자재·도구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회사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망인에게 공사 기간 내 작업을 끝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등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구체적 작업과 관련해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전문성을 갖춘 망인이 인력 수급부터 개별 근로자의 노임, 구체적 업무수행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했고 독자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팀을 구성해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보면 회사에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