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에게 “얼굴 보면 토 나와” 청원경찰…법원 “해임 적법”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신고

상급자에게도 “얼굴 보면 미칠 지경”

행법 “품위 손상 비위 행위 맞아” 판결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동료들에게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한다”, “얼굴 보면 토 나온다”라는 등 모멸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끝에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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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성인 다른 후배 청원경찰과 휴가 사용을 둘러싸고 문자메시지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상급자인 조장에게는 업무 관련 언쟁 끝에 이메일로 ‘조장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A씨는 해임에 불복해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무시하고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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