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새 정부 규제 완화 앞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길 듯

정비사업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집값 자극 우려에 보완책 마련

안전진단 통과·구역지정 후로

거래 제한 시점 ‘조기화’ 검토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윤 당선인이 공조를 약속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 시점을 각각 안전진단 통과 이후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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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소 주춤했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조기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지위를 찾은 국민의힘도 이번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6월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논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선 국면으로 논의가 늦어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하위 법령인 도정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도 진행된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장기 정체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를 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예외 사유로 추가될지 주목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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