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응천, 尹 민정수석실 폐지에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려”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돼”

대장동 특검엔 “李·尹 다 수사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성형주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성형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사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을 겨냥해 “아무래도 직전 총장 출신이니까 검찰 민정수석실에 대해 굉장히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이 민심을 파악하고 공직기강비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기능들을 한다”며 “그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산시킨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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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난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통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며 “아마 제일 먼저 바꿔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거다. 그건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면적으로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 같은 수사지휘는 없고 대등한 관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 하면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검찰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하는 건 윤 당선인에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도 좋지 않다”며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 의혹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조 위원은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할 뿐”이라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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