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위장전입으로 서울 집 마련? 잡고 보니 시청 공무원”…불법 청약 천태만상

국토부, 주택청약·전매실태 합동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 100건으로 가장 많아…통장매매·위장이혼도 다수 적발

국토부 “빅데이터 활용해 불법행위 엄벌할 것”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 OO시청 공무원인 B씨는 짧게는 한 두 달, 길게는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서울과 대전, 대구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오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청약 로또를 노리던 B씨는 총 5차례의 전입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실상은 근무지인 OO시에서 벗어나지 않은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3명)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또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G씨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당첨을 위해 실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주소만 옮기거나 위장이혼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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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불법행위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만 옮긴 사례는 100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는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유형으로 총 14건이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로 청약하거나, 당첨 후에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청약점수를 높인 사례 9건,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 2건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당첨된 주택을 환수하는 동시에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택청약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다. 불법행위 점검을 위해 개발된 별도 알고리즘은 청약 신청자의 연락처나 가점 내역 등 확보된 청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시장 점검에 투입하는 인력을 확충해 연간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던 점검대상을 연간 100개단지로 확대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이뤄진 불법전매 행위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수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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