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에 고양이가 30마리?"…쿠팡, 직원 시켜 PB상품 허위리뷰

자회사 PB 상품 리뷰 조작으로 상위 순위 노출토록 조작

한사람이 마스크 600장·고양이 모래 200여ℓ 구매…비정상적 패턴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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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추정 리뷰어들의 행위 요약.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쿠팡 직원 추정 리뷰어들의 행위 요약.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오늘 이뤄지는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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