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산, 다른 현장도 산안법 무더기 위반

고용부, 12개 현장 특별감독…636건 법 위반 적발

8.4억 과태료 부과·현장 안전책임자 입건 후 수사

국토부, 광주 사고 현장도 시공·감리 과정 부실 지적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다른 건설현장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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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현산의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63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됐고, 303건에 대해 8억4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시 위반사항도 19건이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례도 10건이다. 위반유형 사업장별로 보면 원청업체인 현산이 414건, 89개 하청업체는 358건이다.

광주 붕괴사고도 시공과 감리 과정이 부실한 인재로 드러났다. 광주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현산)는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했다. 바닥 시공은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로, 지지 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바꾼 것이다.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 층 하부를 지지하는 동바리도 조기 철거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약했다. 현장의 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산은 이번 사고로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국토부와 현산에 대해 추가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산은 본사에서 만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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