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유출은 오로지 공익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해 12월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이치파이낸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경찰이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전부 자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 시절 청문회 전후로 문제가 제기됐던 김 여사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축적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었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입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A씨는 ‘혹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따로 제보하지 않았을 텐데 내사보고서 그 자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편집돼있어 심리적 저항감이 적었던 것 같다”며 “13년도에 내사 중지돼 그로부터 6년 묵힌 기록을 받아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1년 6개월 수사를 거쳐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하고 재판 중이다. A씨의 제보로 묻힐 뻔한 주가조작 범죄를 온당히 처벌하게 됐다”며 “젊은 경찰관이 다시 한번 경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최후변론에서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 그런 가치관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정의 추구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직업윤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저버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A씨에게 보고서를 건네준 경찰관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