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주차료로 한달에 30만원을 요구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같은 입주민인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입주자회의에서 월 30만 원 주차비를 내라고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주차 거부"라고 주장했다.
현재 A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한 대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차료는 무료다. 두 대 이상일 경우 대당 월 5000원의 주차료를 걷는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회의 측은 앞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대수랑 상관없이 월 30만원의 주차비를 걷을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A 씨는 “지금까지 주차 라인에 오토바이를 댔다”며 "이달 초 갑자기 오토바이를 빼라고 하면서 주차료 상승을 통보했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주민인 B 씨는 "현재 자동차 2대, 오토바이를 1대를 소유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규약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월 주차료로 31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토바이 한 대를 자투리 공간에 주차했다가 기름통이 없어지거나 누가 기어를 마음대로 변속해놓은 피해를 당한 적 있다"면서 "당시에 CCTV가 없어 범인을 못 잡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차 라인을 벗어난 ‘자투리 공간’에 주차해야 한다. 이 경우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아 주차 중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그는 "오토바이 가격도 3000만 원이 넘는데 합당하게 주차료를 내고 주차 라인에 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벌금 조의 비합리적인 주차료 상승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동차만 소유한 주민들은 대체로 오토바이 주차료 상승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아파트 주민인 자영업자 C 씨는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 아파트 주차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그럴 때 오토바이가 한 주차 라인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는 자투리 공간에 주차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렵다"며 "자동차가 중구난방식으로 세워져 있으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주민 갈등이 민사소송 직전까지 갔던 사례도 있다.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D 씨는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장을 없앤 조치에 지난 2020년 4월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 자체를 막은 조치에 격분해 내용증명을 보냈었다"며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지만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했고, 비슷한 판례가 없다 보니 승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토바이의 주차는 현재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9년 전인 2012년 7월 ‘주차장 법’이 개정되며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차가 포함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오토바이는 주차장에서 찬밥신세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며 아파트 내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 규약에 따라야 한다. 이에 오토바이를 소유한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한 지자체의 주차 담당 주무관은 "사고 위험, 협소한 주차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우려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을 취합해 법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며 "일단 당장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오토바이 주차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할 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