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단횡단' 자전거와 1초 만에 '쾅'…"차가 절대 못 피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와 무단횡단을 하는 자전거가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1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꼭 안전모 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1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튀어나온다. 멈추지 못한 차는 그대로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에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붕 떠서 앞으로 튕겨져나가 바닥에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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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 60㎞ 도로지만, 자전거가 보였을 때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라며 "절대 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대 0"이라면서 "이 사고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였을 때는 이미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 직후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사망 사고가 날 뻔 했다"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 신호에 절대 가지 마시고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과 법을 지킨 사람의 사고", "무단횡단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자전거 헬멧 안 쓴 것도 단속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이어갔다.

현재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 규정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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